2. 여행 전 여행자에 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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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여행 확정 이후 개시 이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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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파트너의 여행 전 여행자에 대한 의무) 1. 파트너는 여행자의 문의 또는 요청에 성실하게 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의 문의 또는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는 사전에 여행자에게 여행 정보(투어의 경우 투어 당일 약속 시간 및 미팅 포인트를 포함)를 명확하게 고지하여, 여행자가 여행 당일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파트너는 여행 전날(국외 투어의 경우에는 출국 전일) 여행자에게 일정에 대한 확인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4. 기타 파트너는 여행자 약관 중 여행 진행 전 여행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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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어 진행중 여행자에 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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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여행 개시 이후 종료 이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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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투어 진행 중 여행자에 대한 의무) 1. 가이드는 투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여행자와 약속한 일시(日時)에 미팅 포인트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2. 가이드는 여행 확인증에 기재된 스케줄에 따라 제7조의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가이드는 투어 스케줄에 포함된 지역 또는 장소에 관하여 여행자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의견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투어 중 또는 투어 직후 여행자에게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6.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여행 확인증에 기재된 비용 이외에 팁, 선물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7. 가이드는 여행 확인증에 기재된 스케줄에 따른 투어 이외에 여행자에게 쇼핑 또는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고 스케줄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이하 “옵션관광”)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8. 가이드는 여행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험하거나 가이드가 잘 알고 있지 못한 지역 또는 장소, 성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장소로 여행자를 인솔 또는 인도하거나, 이를 안내 또는 소개하는 등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9. 가이드는 여행자약관 중 투어 진행 중 여행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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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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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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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파트너의 일반 손해배상의무)
1.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파트너의 손해배상책임은 여행요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2. 파트너는 본인 또는 그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3. 가이드는 투어 중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가이드가 자신에게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가이드는 투어 중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5. 파트너로 인하여 여행자가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파트너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비용을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6. 파트너가 허위예약 등의 사유로 여행계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패널티 금액을 부담합니다.
제33조 (여행 내용 불일치 등에 따른 파트너의 손해배상의무)
1.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파트너가 제15조, 제17조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체결하였던 국내여행계약 및 해외여행계약을 투어 개시 전에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2) 여행계약이 완료된 "여행확인증"에 명시된 내용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제 여행 내용이 사전 약정에 따른 여행 내용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2. 제1항에 정한 사전 약정은 해당 여행과 관련하여 (i) 마이리얼트립 플랫폼 내부 메시지창, (ii) 여행확인증, (iii) 상품 소개 페이지를 통하여 명시된 내용에 한정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행자는 파트너에게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파트너의 여행 내용 변경에 동의 또는 합의하는 등 여행자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 파트너에게 여행 내용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여행불만족 손해배상위원회'에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사실 및 통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파트너는 여행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여행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현금 배상 : 이 경우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당사의 ‘여행불만족 손해배상위원회’ 가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되,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정합니다. (2) 마이리얼트립 credit 배상 : 현금이 아닌 추후 당사가 중개하는 여행계약에서 여행요금으로 사용 가능한 쿠폰 또는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대신 이를 선택하는 경우 배상 포인트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현금배상 금액의 110% 상당으로 정합니다. 5. 당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채무를 파트너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 대한 변제금액 상당을 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그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당사의 구상에 응하여야 합니다. 6.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행자는 자신이 입은 실제 손해액이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초과함을 객관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는 이상 제20조를 포함한 본 약관상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파트너 또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당사는 파트너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이외에는 여행자 또는 파트너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5조 (제3자에 대한 책임)
파트너가 투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파트너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비용을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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