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막연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이리얼트립에서는 파트너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세금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고 합니다.
1️⃣ 세무 신고 가이드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왜 납부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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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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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금은 사실 최종소비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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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의무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vs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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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대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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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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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전년도 매출이 8천만원 초과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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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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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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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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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세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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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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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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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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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영세사업자에게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세금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 1년 1회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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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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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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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부과기간(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1일~25일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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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책정: 세율은 매년 변동, 0.5~3% 사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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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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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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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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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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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임대업종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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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은 주거용 임대업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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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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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파트너님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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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과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차이가 있나요?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왜 납부 해야하나요? [소득세법 제 70조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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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숙박업), 기타소득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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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개인사업자(숙박업)와 부동산 임대업자도 포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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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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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1년 1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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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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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납세자는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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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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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국세청 종합소득세 제출대상서류
[3] 세금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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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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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통해 신고(다음장에 계속) / 모바일 앱(손택스) 통해 신고 / 전화 ARS 간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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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장애인 혹은 고령자, 신규등록자만 해당) /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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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를 위해 정산 내역과 예약 건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2️⃣ 정산 송금 내역 확인 방법
🚨 정산 내역 확인 및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PC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세요.
(모바일 및 인터넷익스플로어로는 접속 및 확인이 어렵습니다.)
1) 마이리얼트립 로그인 → [한인민박 파트너페이지] 접속
2) 왼쪽 카테고리 중, [정산] 누르고, [정산·송금 내역] 누르기
3) 오른쪽 [엑셀 다운로드] 누르기

3️⃣ 마이리얼트립 부가세 신고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2년부터 적용)
2022년부터 마이리얼트립이 매출에누리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리얼트립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및 매입 신고 금액이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매출 신고 금액]
- 기존 매출 신고 금액 : 마이리얼트립 상품 판매가
- 변경 후 매출 신고 금액 : 마이리얼트립 상품 판매가 - 매출에누리
[매입 신고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 기존 매입 신고 금액 : 마이리얼트립 수수료
- 변경 후 매입 신고 금액 : 마이리얼트립 수수료 - 매출에누리
* 매출에누리 : [수수료]와 [쿠폰+포인트] 금액 중 작은 금액
* 수수료 < 쿠폰+포인트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최종 세액은 동일하나 매출 신고 금액, 매입 신고 금액에 변경사항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및 납부기한에 맞춰 진행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받을 수 없고,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Q. 셀프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A. 종합소득세:국세청 동영상 참고
- 부가가치세:국세청 5분(숏폼) 동영상참고
- 만 65세이상/신규등록자/장애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가능
Q. 만약, 숙박업 또는 개인사업과 임대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면 부가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과세되는 사업(숙박업)과 면세(주거용 건물임대업)가 되는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면 과세분과 면세분을 각각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세금계산서는 구)파트너페이지에서 최소 1회만 신청해주시면 매달 말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Q. 아직 송금신청 하지 않은 예약건은 어떻게 정산 받나요?
A. 시스템 개편 이전의 예약건 중 아직 송금신청을 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개편 이후의 예약건에 대해서는 주 단위 자동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위 내용을 확인했지만 추가로 문의를 하고 싶어요!
A. 카카오톡 채널 또는 하단 문의등록을 통해 문의를 접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