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 법률 위반/위협·과격 언행
법률 위반 / 위협·과격 언행이란?
파트너 또는 여행자가 상대방(여행자, 파트너, 상담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욕설, 협박, 성희롱, 폭행, 모욕, 고성, 위압적 언행 등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형법상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마이리얼트립 운영 원칙과 약관을 명백히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률 위반/위협·과격 언행 사례
유형 |
상세 사례 |
|---|---|
욕설 및 고성 반복 |
여행자 또는 상담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비속어, 고성을 사용하여 불쾌감과 위협을 유발한 경우 |
협박 또는 위협 표현 사용 |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 또는 위협적 언사 |
상담 중 인신공격 |
상담원에게 “무식하다”, “학교 어디나왔냐”, “몇살이냐” 등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한 경우 |
비아냥 및 조롱 표현 사용 |
반말, 빈정거리는 어투, 반복되는 말투/이모티콘 사용 등으로 문맥상 여행자/상담원을 조롱하는 듯한 경우 |
성희롱 또는 외모 비하 |
상대방에게 성적 언급, 외모 평가, 불쾌한 농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경우 |
직접적 폭행·신체 위협 |
오프라인 미팅, 픽업 등에서 직접적인 신체 위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
감정적 대응을 통한 언쟁 격화 |
여행자의 불만에 위협적으로 맞대응하며 협박 등 갈등을 증폭시키고, 문제 해결을 거부한 사례 |
누구의 잘못인가요?
폭언/폭행을 행사한 당사자가 1차적 책임을 집니다.
단, 마이리얼트립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상호 존중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파트너와 여행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정적 대응, 상대방 자극, 협박성 언행 등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감정적 언행이나 대응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리얼트립은 파트너가 여행자 또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욕설, 폭언, 위협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엄중히 조치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지속되거나,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경고 없이 즉시 상품 운영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주세요!
구분 |
운영 방법 |
|---|---|
✅ 가능 |
불만이나 이견은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전달해주세요. |
✅ 가능 |
여행자·상담원과의 대화에서는 존칭과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 가능 |
불쾌감이 드는 상황이라도 감정적 대응 없이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해주세요. |
✅ 가능 |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은 삼가고, 사실과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세요. |
❌ 금지 |
욕설, 비속어, 고성, 반말, 조롱 등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언행을 하지 마세요. |
❌ 금지 |
“밤길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 위협성 발언을 하지 마세요. |
❌ 금지 |
인격 비하, 외모 평가, 성희롱 등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마세요. |
❌ 금지 |
여행자·상담원과의 대화에서 비아냥, 빈정거림, 무성의한 이모티콘/말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 금지 |
오프라인 상황에서 신체적 위협, 물리적 충돌 등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
페널티 정책
※ 페널티 단계:
2단계(경고) → 4단계(상품 정지) → 5단계(활동 정지 등)![]()
페널티 단계 |
적발 횟수 |
조치 사항 |
2단계 : 경고 |
1회 |
경고 메일 발송 및 개선 요청 |
4단계 : 상품 정지 |
누적 2회 이상 |
상품 정지 ※ 소명서 제출 시, 페널티 적용 감면 가능 |
5단계 : 활동 정지 |
|
파트너 활동 정지 처리 |
페널티는 반기별로 횟수 누적이 적용됩니다.
정책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중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이리얼트립 파트너 약관
제28조 |
파트너는 대한민국 및 여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 37조 |
파트너가 약관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파트너가 그 밖에 법령 또는 파트너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에게 서면을 통하여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가 위 요청을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법령 또는 파트너약관의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해당 파트너에 대한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형법 제 260조 |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 283조 |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298조 |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 |
사람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Q&A
Q1. 여행자가 먼저 강하게 말했는데, 왜 제가 페널티를 받나요?
상대방의 태도와 무관하게 파트너는 감정적 대응 없이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한 어조나 불만 표현은 일반적인 클레임일 수 있으나, 욕설·협박·고성 등은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맞대응을 자제하시고 당사 고객센터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Q2. 단순히 말투가 거칠었을 뿐인데도 위반인가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반복적 고성, 위압적 언행, 인격 비하 표현은 의도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항상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Q3. 여행자와 채팅 중 이모티콘이나 짧은 말로 대응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특히 문맥상 비아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복적인 말투/이모티콘, 반말, 무성의한 답변 등은
고객지원실 신고 시 여행자 피해로 접수될 수 있으며, 상품 운영 미흡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여행자가 먼저 욕을 했는데도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마이리얼트립은 양측 귀책 여부를 따로 판단하며,
파트너가 욕설이나 감정적 대응을 한 정황이 확인되면 별도로 제재가 적용됩니다.
Q5. 감정적인 항의와 실제 위협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단순 불만 제기나 이견 제시는 분쟁 조정 대상
고성 반복, 인신공격, 모욕, 협박성 메시지는 법률 위반 및 제재 대상
“의견”과 “위협·과격 언행”은 다릅니다. 대화의 양상과 표현 방식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