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변경/취소
1.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변경/취소란?
예약이 확정된 이후, 파트너의 귀책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약이 확정된 이후, 천재지변, 건강 문제, 현지 정부의 규제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며, 파트너가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및 취소가 진행된 경우 불이익(페널티, 상품 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상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동의란?
→ 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여행자의 확인 및 수락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변경/취소 사례
사례 |
설명 |
|---|---|
모객 부족 |
최소 인원 미달을 이유로 파트너가 여행일 5일 이내 |
예약/일정 관리 미흡 |
예약 관리 실패로 동일 일정에 중복 예약 발생 |
파트너 개인 사정 |
파트너 개인 일정, 인력 부족 등으로 취소 |
여행자 미응답 |
여행자가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 취소 |
3. 과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약 취소 책임은 변경/취소를 시도한 주체에게 있습니다.
상품 설명에 “취소 가능성”을 명시했더라도, 여행자 동의 절차 없이 취소했다면 파트너 과실로 간주됩니다.
상황 |
책임 주체 |
처리 |
|---|---|---|
여행자 동의 없는 취소 |
파트너 |
전액 환불 및 보상 |
여행자 안내 없이 상품 설명만 존재 |
파트너 |
전액 환불 및 보상 |
불가항력 사유(천재지변 등) |
양측 과실 없음 |
전액 환불 |
여행자 요청으로 변경 불가 시 |
여행자 |
노쇼 처리 가능 |
4.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주세요!
✅ 예약 확정 후 취소는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아주세요 (메시지·전화·이메일 등).
✅ 모객 부족, 현지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라도 인지한 시점부터 영업일 1일 이내 여행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염병, 정부 규제 등) 사유는 즉시 고지하고 전액 환불 처리해야 합니다.
❌ 여행자가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취소하지 마세요.
❌ 단순히 상품 설명에 ‘취소 가능성’만 기재하고 동의 절차 없이 취소하지 마세요.
❌ 동의 없이 취소 후 환불·보상 절차를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마세요
구분 |
운영 방법 |
|---|---|
✅ 가능 |
예약 확정 후 취소 시, 반드시 여행자 사전 동의 확보 (메시지·전화·이메일 등) |
✅ 가능 |
불가피한 일정 변경은 즉시 안내 + 영업일 1일 내 통보 |
✅ 가능 |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즉시 안내 + 전액 환불 |
❌ 금지 |
여행자 동의 없이 취소 (상품 내 ‘취소 가능’ 문구만 기재된 경우 포함) |
❌ 금지 |
여행자 미응답만으로 임의 취소 |
❌ 금지 |
환불·보상 지연·누락 |
5. 페널티 정책
※ 페널티 단계:
1단계(주의) → 2단계(경고) → 3단계(상품 노출 순위 하락) → 4단계(상품 정지) → 5단계(활동 정지 등)
페널티 단계 |
적발 횟수 |
조치 사항 |
|---|---|---|
1단계 : 주의 |
1회 |
경고 메일 발송 |
2단계 : 경고 |
2회 |
경고 메일 발송 및 개선 요청 |
3단계 : 상품 노출 순위 하락 |
3회 |
상품 노출 순위 조정 |
4단계 : 상품 정지 |
누적 4회 이상 |
상품 정지 ※ 소명서 제출 시, 페널티 적용 감면 가능 |
5단계 : 활동 정지 |
|
파트너 활동 정지 처리 |
페널티는 반기별로 횟수 누적이 적용됩니다.
정책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중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마이리얼트립 파트너 약관 14조, 15조, 36조
마이리얼트립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파트너 약관에 동의하셔야 하며, 동의하신 약관에 따라 이를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공유해드린 파트너 약관의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예약 확정 후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세부위반 내용 |
|
|---|---|
|
14조 파트너의 여행 전 |
|
|
15조 확정 후 조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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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중대한 약관 위반 |
관광진흥법 14조
파트너 약관 제28조 4항에 따라 "파트너는 대한민국 및 여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관광진흥법(클릭) 제14조에 따르면, 일정 변경 시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Q&A
Q. 단순한 일정 시간 변경도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요?
→ 네. 오전/오후, 미팅 시간 변경처럼 “시간 단위 변경”도 일정 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단, 상품 특성상 여행자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품 설명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단, 마이리얼트립 약관 내 불가항력(천재지변, 운송수단의 파업, 전염병 등)의 경우,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실하게 일정 변경 사실을 안내하였다면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상품 설명에 “일정 변경 가능”이 기재되어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 아닙니다.
“일정 변경 가능성” 문구는 단순 고지일 뿐, 실제 변경에 대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여행자에게 메시지로 안내하고 답변이 없었을 경우는요?
여행자가 응답을 하지 않아서 취소한 건데 책임이 있나요?
→ 확정 후 일정 변경/취소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자에게 안내했더라도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확정된 일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품 특성상 일정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나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불 또는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일정 변경 동의를 받은 사례는 어떤 형태가 이상적인가요?
→ 명시적 동의는 메시지, 채팅, 이메일, 녹취 등 명확한 방식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아래는 이상적인 예시입니다:
(예시)
파트너: “현지 상황으로 인해서 오전 → 오후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내용은 늦어도 여행일 1일 전 오전까지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행자: “네. 확인했습니다. 해당 일정으로 진행해주세요.”